[업종독점권분쟁] 상가분양계약서에 다른 점포 독점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정점포의 업종독점권 인정 여부, 업종독점권 침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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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고등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6나16816 판결.pdf (463.0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1-18 10:06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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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점포 약국 영업독점권 관련 당사자 주장요지
특정점포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독점권 조건 기재 BUT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 특정 점포 독점권 명시 없음,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가 타 점포의 업종 독점권 보장 조건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
법원의 판단 – 특정점포의 업종 독점권 인정
피고 수분양자의 약관규제법 위반, 업종제한약정 계약무효 주장
다른 점포의 업종제한 조건은 불리한 내용, 사전에 명확한 설명 없었음
법원의 판단 -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 배척, 업종제한약정 유효
위반자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– 독점대상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
첨부: 대전고등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6나16816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