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독점계약분쟁]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– Licensee 일방적 계약해지 및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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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3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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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4.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.pdf (305.2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1-16 08:47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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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계약조항
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
위약금 약정 – 제15조 “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%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”
Licensee 피고 주장요지 –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,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,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
판결요지 –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,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
첨부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4.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